의뢰인(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는 A회사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