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씨와 동업을 약정하고 해외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A씨가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 변제 압박을 받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6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양도 당시 체불임금이 없고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 A, B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 내용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 A, B, C는 공모하여 회사 차량수리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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