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이체증, 송금확인증 등을 통해 선급금, 기성금 등이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였고, 공사 자재 관련 다툼으로 인한 일부 추가 금액 지불에 대한 고소인과 의뢰인간 다툼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민사로 판단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 대금 지급 부분에 대한 다툼은 민사로 판단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 공사 관련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