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들)은 2017년 2월 가맹본부인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추가약정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고들)은 2018년 1월과 8월 가맹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 운영 위탁 수수료와 로열티 합계 9%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8년부터 매년 로열티 2%를 인상하였고, 의뢰인(피고들)은 2020년까지 16%의 운영 위탁 수수료와 로열티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달리 의뢰인(피고들)만이 인상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들)은 초과로 지급한 로열티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지 통보를 한 후 의뢰인(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폐지, 미지급 로열티와 무단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