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갱신 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0년 6월 12일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임대인)는 계약 종료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이사 준비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이른바 ‘방쪼개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주소 전체에 선행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권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임대인)는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엘리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