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당사자는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년간 경업금지 및 수급자 유인 금지 규정을 두면서 위 규정 위반 시 권리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그 가족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의뢰인(원고)은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및 수급자 유인 금지 규정의 해석과 피고의 위 규정 위반 사실을 위치정보, 운영현황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게 주장 및 입증하였고, 권리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을 1/3 감액한 6,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