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 인력 송출 법인 및 코텍 부품 납품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자신이 관리하는 가게 뒤쪽 온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건물 6채와 다수의 물품을 소훼하였다는 실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는 동업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 및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동업자를 동업에서 배제하고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10일 21시경 평택시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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