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자신이 관리하는 가게 뒤쪽 온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건물 6채와 다수의 물품을 소훼하였다는 실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는 동업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자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 및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동업자를 동업에서 배제하고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10일 21시경 평택시 약 6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전치 6주, 나머지 1명은 전치 12주...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과 말다툼이 있어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로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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